깜빡이는 신호등 '점멸 신호', 그냥 지나가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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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 신호란 무엇일까요?

'점멸 신호'는 일정한 속도로 불이 깜빡거리기를 반복하는 도로 위의 신호 체계 중 하나입니다.

심야(23:00~06:00)나 휴일 등 교통량이 급감하는 시간대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멸 신호의 의미는?

아래의 선택지 중, 점멸 신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③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붉은색 점멸 신호의 경우, 일단 정지하고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호등이 고장나서 깜빡거리는구나' 혹은, '그냥 지나가라는 의미인건가?'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멸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신호 체계 중 하나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점멸 신호등은 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황색 점멸등'은 서행하면서 통과

황색 점멸등의 도로교통법 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6조 제 2항 별표2

황색 점멸등 : 자동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즉,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 표지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좌우를 살피면서 지나가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고, 교차로에서는 우선권이 직진 차량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이나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라면, 서행 또는 정차 후 진입해야 합니다.

 

 

'적색 점멸등'은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통과

적색 점멸등의 도로교통법 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6조 제 2항 별표2

적색 점멸등 : 자동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점멸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일시정지(바퀴를 완전히 정차)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치면, 관례 상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는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1호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색 점멸등은 주로 부도로에서 운영되고, 추돌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등과 함께 사용됩니다.

 

 

점멸 신호의 우선순위

교차로에서 점멸 신호를 보면, 한쪽 방향은 황색, 다른 한쪽은 적색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통행 우선순위는 다음 매뉴얼과 같이, 점멸 신호의 색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제 3장 제 3절 제 6조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의 교차로 신호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점멸신호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주도로는 황색점멸, 부도로는 적색점멸로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통행 우선순위는 주도로가 1순위이고, 부도로가 2순위입니다.

 

 

점멸 신호에서 사고가 난다면?

 

만약 점멸 신호가 켜진 도로나 교차로에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신호 위반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벌점

 

보통 일반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경우, 차종에 따른 범칙금이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 3만원

 

만약, 어린이, 노인 등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약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일반 도로에서는 15점, 어린이 및 노인 등 보호 구역에서는 30점의 벌점이 각각 부여됩니다.

 

 

과실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중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황색 점멸 신호 측의 운전자가 20%, 적색 점멸 신호 측의 운전자가 80% 과실로 적색 점멸 신호 측의 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호 위반이라는 행위에는 운전자 양측의 잘못이 뒤따르기 때문에, 점멸 신호를 위반하지 않는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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