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란? 과태료 및 적용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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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란? 과태료 및 적용 기준 알아보기

 

국제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전기차의 보급에 힘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관련 세금 감면과 같은 각종 혜택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도 동일한 연관성을 보이는데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법이며, 현재 시행 중에 어떠한 부족한 점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란?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3. 20.]

 

이 법에서 언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즉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만 주행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얼마?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에 따르면, 각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충전 방해행위의 정확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른다고 합니다.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

과태료 1/2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 (상한선 이내)

  •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1/2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

  • 과태료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지성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동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일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설정된 기준 범위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관리주체동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아파트 관리주체동이 입주자동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량의 범위에서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비록 아직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이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최근 거리에 꽤 많은 전기자동차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늘어날 수록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의 부족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보완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모르시고 실수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과태료 부과도 방지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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