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총정리 (자동차세, 유류세 환급제도 및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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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다양한 혜택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탈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경차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들도 바로, 경차를 탈 때에 누릴 수 있는 이 혜택들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혜택들이 있고, 경차로 분류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기준

 

경차는 아래 제원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전장 3,600mm 이하
전폭 1,600mm 이하
전고 2,000mm 이하
배기량 1,000cc 이하

 

 

세금 감면 혜택

경차 혜택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동차 구입, 사용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을 일반 차량보다 저렴하게 내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개별 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때 출고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하지만,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0원입니다. 

 

 

 

저렴한 자동차세 (cc당 약 80원)

 

국내 경차 기준에 따르면, 1,000cc 이하 배기량의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을 경차로 구분합니다.

 

1,000cc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준중형 자동차 및 중형세단에 비교하면 약 1/3,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에서 공시한 자료를 참고하면, 배기량에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 cc당 세액 부과 세액
1,000cc 이하 80원 산출 세액 + 지방교육세
(자동차 세액의 30%)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위 표를 바탕으로 배기량 1,000cc 인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cc x 80원 + (1,000cc x 80원) x 30%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K3 가솔린 모델', '쏘나타 2.0 가솔린 터보 모델'이 각각 290,840원, 519,480원인 것을 고려하면, 일반 준중형 자동차 및 중형 세단에 비해 매우 저렴한 금액입니다.

 

 

 

취등록세 4%, 50만원 이하는 면제

경차 구입 시, 차량가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쉐보레 스파크 - 977만원을 기준으로 경차의 취등록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2%) 195,000원
등록세(2%) 195,000원
합계 390,000원

총 39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됩니다.

 

2019년 까지는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2019)에 따라서 경차도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이 50만원까지는 면제됩니다.

 

계산해보면, 차량 가격 1,250만원까지는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세금 이외 - 할인 및 면제 혜택

경차는 세금 감면 이외에도 통행료, 보험료, 주차비용 등 다양한 할인 및 차량 10부제 등 여러 면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각종 유료도로 통행료 50% 할인

경차는 고속도로 및 각종 유료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한국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외에도 인천대교, 거가대교, 우면산 터널 등 민자도로에서도 50% 할인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산 1호, 남산 3호 터널 요금소와 같이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혼잡 통행료 또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50%,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경차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비용을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에는 무려 80%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료 10% 할인

책임보험료란,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구입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차의 경우, 이러한 책임보험료를 10% 상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족 특약, 자차 보험 등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 공채 매입비 면제

지역개발 공채란, 보통 지하철 개발 등 지역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는 공채(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를 말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값의 일정 부분 금액을 의무적으로 공채 매입비로 내야 하는데요.

지역개발공채는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원금 +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동차 구입하실 때, 채권을 전액 구매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되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팔 때 발생하는 차액을 '채권 할인' 혹은 '공채 할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800만원 가격의 중형 승용차를 구입할 때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거나, 바로 되팔아서 손해를 봐야 하는데요. 되팔 때의 손해는 2,800만원 중형 승용차 기준 13만원 정도입니다.

 

경차는 이와 같은 공채 매입비가 면제입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현재 국내에서는 경차나 친환경 차의 운행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10% 이상의 주차구역을 친환경 차와 경차 전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차는 일반 주차구역과 더불어 경차 전용 구역도 함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차량보다 주차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10부제 제외

자동차 10부제란, 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와 같은 날에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또는 시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하는 경우 등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 있는 주차장에서 많이 시행합니다.

 

하지만, 경차는 자동차 10부제에서 제외되어 날짜와 상관 없이 언제라도 운행 및 주차가 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 혜택 - 연간 20만원 이내

 

경차는 조건에 따라,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250원/L
LPG 275원/kg

 

경차 유류세는 1가구에 1대의 경차만 있거나, 아래 예시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대상 예시
보유차량 대상 여부
경형 승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O
경형 승용차 1대 + 화물차 1대를 보유한 경우 O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또는 경형 화물차 1대를 보유한 경우 O
경형 승용차 2대를 보유한 경우 X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X
경형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X

 

경형 승합차, 화물차 등과 같이 생업에 활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1가구 경차 1대'가 원칙입니다.

1가구에 경차 1대를 '소유' 해야한다는 의미이며, 경차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차량이 장기렌트카 자동차라면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3사에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류세 환급 혜택 부분은 공통적이고, 추가 혜택 서비스들은 카드사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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