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방법 및 세금 감면 혜택, 구매 보조금 총 정리
대기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자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는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방법
전기차 구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계약 | ✔ 동일 개인에게 2년(의무 운행 기간) 내 보조금 중복 지원 제한 |
2. 공모 신청 | ✔ 지방자치단체 공모 서류 작성 ✔ 공모 서류 지방자치단체 접수 ✔ 공모 대상자 선정 확인 |
3. 차량 출고 | ✔ 출고 10일 전 공모 대상자 여부, 보조금 재확인 ✔ 이상 없으면, 출고/등록 후 보조금 신청 |
4. 충전카드 발급 | ✔ 공용 충전기 충전카드 신청 및 발급 |
※ 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부분 | 공공부문 | ||
고객 → 지점/대리점 | 전기차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조달청 구매계약 |
⇓ | ⇓ | ||
지점/대리점 → 지방자치단체 | 구매지원 신청 | 검사/검수 (구매기관) | 납품 |
⇓ | ⇓ | ||
지점/대리점 → 고객 | 차량 출고 | 구매기관 → 조달청 | 납부고지서 수령/납부 |
⇓ | ⇓ | ||
지점/대리점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신청 |
민간 부분에서,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반면 공공 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차 보급 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구매 기관은 구매 계약 정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 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세제 감면 혜택
전기차 구매 시,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 및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리는 표는 2021년 7월 전기차 보급정책 기준 금액입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 전기차 세제지원 | ||
국비 | 최대 800만원 | 개별 소비세 | 300만원 한도 감면 |
+ | + | ||
지방자치단체 | 최대 400만원 (서울시 기준) |
교육세 | 90만원 한도 감면 |
⇓ | + | ||
"최대 1,200만원 지원" (서울시 기준) |
취득세 | 140만원 한도 감면 | |
⇓ | |||
"최대 530만원 한도 감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국비 보조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해당 차량 국비 보조 단가 / 800만원) X 지방비 단가
구매 희망 차량의 구매 보조금은 지점/대리점 또는 보조금 신청 지방자치단체 담당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구매보조금 접수 및 잔여 현황 확인
지방자치단체별 구매 보조금 접수 및 잔여 현황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시간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점/대리점 혹은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바랍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 자동차세는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자동차세 | 2만원 | 13만원 |
※ 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데요. 자동차세가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30%) 포함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비용 감면 혜택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에서 전기차 충전 시, 다음과 같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시간 이내 | 1시간 초과 시 |
전기차 |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7조 제 1항 제 10조에 따릅니다.
※ 일부 공영 주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